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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법원 “겹치기집필 드라마작가 12억 배상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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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09:41
2012년 11월 2일 09시 41분
입력
2012-11-02 09:41
2012년 11월 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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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성적이 좋기로 손꼽히는 유명 드라마 작가가 '겹치기 계약'을 맺었다가 드라마 제작사 측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삼화네트웍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회사 측에 12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A씨의 행위는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은 장기간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특색이 있다"고 판단, '집필 의뢰가 없는 동안 다른 회사와 겹치기 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저명 작가인 A씨가 집필한 극본의 드라마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덕분에 원고도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부터 A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전속의무를 명시했으나 A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방송사에 극본을 제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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