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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윤복희 낙태, “계약서에 임신 금지 항목 있어서…” 충격 고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11-07 10:28
2012년 11월 7일 10시 28분
입력
2012-11-07 10:18
2012년 11월 7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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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가수 윤복희가 과거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한 윤복희는 어린 시절 활동을 시작해 소속사 횡포에 휘둘렸던 과거를 떠올렸다.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과거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말해 MC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20세에 결혼해 금세 아이가 생겼다. 어머니가 7살에,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셨다. 어른 밑에서 큰 게 아니라 피임 상식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윤복희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낙태 수술을 받았다. 나중에 그게 살인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너무 무식하고 바보였다”며 눈물을 보여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충격적이다”, “안타깝다. 예전에는 윤복희 선생님 말고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을 듯”, “계약서에 임신 금지? 사장 도대체 누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전 필리핀 대통령 조지프 에스트라다에게 대시를 받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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