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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검찰, ‘상습 성추행’ 유명 연예인 매니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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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2-11-20 11:30
2012년 11월 20일 11시 30분
입력
2012-11-20 11:22
2012년 11월 2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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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유명 연예인의 로드 매니저 이 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0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성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이씨를 구속기속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처벌에 대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1월8일 부산의 한 백화점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2명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으며 지난해 8월13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9월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골목길에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 1회 성폭행과 5회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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