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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 1년 2개월만에 가석방, 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6:31
2015년 5월 23일 06시 31분
입력
2012-11-20 17:00
2012년 11월 2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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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60·본명 조방헌)와 이루(30·본명 조성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혐의로 수감됐던 작사가 최희진 씨(40)가 가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루의 전 여자친구인 최 씨는 두 사람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태진아가 낙태를 강요했다'는 식의 글을 온라인에서 유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들 부자에게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올렸으며 피해 보상금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최 씨는 재판부에 '우울증 때문에 알코올과 약물을 섭취했고 이로 불거진 사건'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 씨는 수감생활 동안 300여 권의 책을 읽고 반성하는 등 바른생활을 하면서 모범수로 추천받아 약 1년 2개월만인 2012년 9월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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