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26일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박효신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 이자까지 3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박효신 측은 높은 채무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지난 9월말 전역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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