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의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15억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 위해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은 박효신이 채무 관계에 대한 불이행이 아닌 효과적으로 분할해서 잘 갚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 문제가 장기간으로 지속되며 채무액이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해 30여억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2008년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박효신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서 시작됐다. 2008년 9월 1심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10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박효신에게 15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 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채무자에게는 효과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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