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11-29 20:12
2012년 11월 29일 20시 12분
입력
2012-11-29 20:05
2012년 11월 29일 2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효신. 스포츠동아DB.
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효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 등을 심사한 뒤, 개인회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채권자의 집회는 내년 2월 25일에 열린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이달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년 6개월만에 실형 확정
‘카카오 리더십’ 시험대… 김범수, 경영일선서 후퇴
[단독]檢, 이화영 ‘쪼개기 후원 요구’ 추가… 6번째 기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