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욕설 연상시킨다”… 무슨 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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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2일 10시 58분


방송 캡처
방송 캡처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지난 11월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울랄라부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울랄라부부’의 특정 대사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것에 의결했다.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에는 ‘사람을 그렇게 도둑X 취급해’, ‘이런 X물에 튀겨 죽일 X’,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시베리아 십장생아’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 방송이 이러한 표현을 내보낸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유지)제2항을 적용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에 네티즌들은 “시베리아 십장생은 심했다”,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받을 줄 알았다”,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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