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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작가들, ‘표절’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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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1:50
2012년 12월 26일 11시 50분
입력
2012-12-26 11:48
2012년 12월 2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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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에 ‘선덕여왕’의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현 작가는 26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0년 초(처음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억울해 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선덕여왕’이 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작가는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고 말했다.
박상연 작가는 “어떤 이유로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우리가 그린 인물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62부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면서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고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4일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면서 MBC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선덕여왕’의 재방송과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이는 원심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일부이지만 뒤집은 것이다.
표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역사와 다른 허구 부분·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갈등 상황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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