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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법원, 타진요 상고기각…타블로 학력 위조 사건 종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1-08 12:07
2013년 1월 8일 12시 07분
입력
2013-01-08 11:12
2013년 1월 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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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대법원이 '타진요' 회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수 타블로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가 벌인 법정 공방이 대법원이 타블로의 손을 들어주며 끝을 맺었다.
8일 대법원 3부는 '타블로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타진요'는 지난 2009년 '왓비컴즈'라는 아이디의 재미교포가 만든 단체로 타블로의 학력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모씨 등 회원 3인에게 징역 10개월을 확정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제기했던 김 모씨 외 6인에 대해서 징역 8월~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 13일 접수됐던 '타진요' 사건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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