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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진영 ‘썸데이’ 표절공방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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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07:00
2013년 1월 24일 07시 00분
입력
2013-01-24 07:00
2013년 1월 2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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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 사진제공|JYP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이 작곡가 김신일과의 표절 공방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총 5693만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 2TV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와 관련해 김신일은 자신이 2005년 만든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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