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병사 휴가, 일반병사와 비슷한 43일 정도로 감축
Array
업데이트
2013-01-24 15:34
2013년 1월 24일 15시 34분
입력
2013-01-24 11:22
2013년 1월 24일 11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가수 비. 동아닷컴DB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정지훈)가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과다 휴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연예병사들의 과다한 휴가가 축소될 전망이다.(스포츠동아 1월9일자 보도 참조)
국방부는 24일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 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다른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지침의 강화가 비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지침이 나온 시점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외출의 경우 간부가 동행하고 외출 당일 밤 10시까지 부대로 복귀해야 하도록 했다.
또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며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통제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연예병사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휴가가 많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아 왔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 일수는 75일로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 43일(2009~2012년 평균치)의 1.7배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법 “할인받은 진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산후조리원 사망 영아 부모 폰에 수상한 흔적…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