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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접대 강요’ 장자연 편지, ‘위조’ 판정…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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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3-01-30 22:43
2013년 1월 30일 22시 43분
입력
2013-01-30 22:39
2013년 1월 30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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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편지
[동아닷컴]
법원은 ‘성접대 강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자연 유서 편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는 30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 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는 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전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한 점,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편지 글씨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 탄원서의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을 보면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전씨가 2003년 2월부터 3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19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수감 중이었고, 성장과정이나 주소 등을 비교해도 장씨와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출처|사건 당시 SBS TV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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