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사기,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08년과 2009년 이 모 씨에게 각각 3억 원과 6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이병헌 전 여자친구 권 모 씨 등을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규는 “억울하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