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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항소심도 패소 “1억2100만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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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3:50
2013년 2월 21일 13시 50분
입력
2013-02-21 13:37
2013년 2월 2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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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배우 이미숙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최상열)은 21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미숙이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1심에서 인정한 1965만원의 배상액 보다 높이 산정했다.
앞서 전 소속사 김 모 대표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이미숙에게 1965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미숙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김 대표도 이미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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