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35·사진)의 3월1일 경찰 출석 여부가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박시후가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7일 “만약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공휴일에도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A씨와 박시후, 후배 연기자 김 모 씨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신 기록과 CCTV, 주변의 증언 등 상당한 정황과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박시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논의 중이다”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시후가 A씨와 합의를 시도, 1억원을 제시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우리가 변호를 맡기 전 상황이다. 정확한 것은 푸르메가 변호를 맡은 후엔 합의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