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강지환이 연예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에스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강지환이 전속계약 기간 중인데도 대리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 2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고 다른 회사에 매니지먼트 권한을 넘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