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시후 측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박시후의 후배 연기자 김모 씨와 고소인 A씨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과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발신 내용 등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박시후와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일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3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시후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박시후 측은 “경찰이 요구한 휴대전화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언제든지 추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내용 전문을 추가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이 앞서 공개한 카카오톡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추측과 루머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시후 측이 공개한 전문에는 사건 당일인 2월14일 1시께부터 A씨가 김씨와 16일까지 주고받은 내용이 모두 담겼다. 특히 A씨는 박시후와 김씨를 15일 오후 8시37분 경찰에 고소한 후, 밤 11시 이후에도 김씨와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33분 ‘전화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밤 11시57분 ‘속이 아직도 안 좋네’ ‘설마 아까 그것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는 등 답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