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끝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여러 매체들은 법조계 소식을 인용해 “이미숙이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17세 연하남 스캔들’,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유상우 뉴시스 기자와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이미숙 측 관계자도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 2명과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숙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숙은 이에 불복, 지난달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돌연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선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1억 21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미숙 항소 포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미숙 항소 포기 이유 궁금하네”, “이미숙 항소 포기? 사연이 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미숙은 현재 JTBC ‘미라클 코리아’ 진행을 맡고 있다. 또한 오는 9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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