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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범칙금 부과…곽현화 “나 어떡해”
동아닷컴
입력
2013-03-11 18:11
2013년 3월 1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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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곽현화가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소식에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부과…곽현화 “나 어떡해”글과 함께 사진 올려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5만 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 원, 암표를 팔면 1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다노출, 무임승차, 무전취식,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등에는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 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 대해서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한편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부과 소식에 온라인 상에서는 “과다노출 기준이 뭐냐”, “70~80년대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방송인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 원이라는데…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가슴라인이 드러난 사진을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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