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기소

  • 어린이동아
  • 입력 2013년 3월 13일 11시 02분


현영 벌금형 약식기소…검찰, 의사 등 11명 사법처리
박시연 185회 투약, 이승연은 111회

(왼쪽부터)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동아일보DB
(왼쪽부터)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동아일보DB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현영(37)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이들을 포함해 총 11명을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산부인과 전문의 A씨(44), 마취전문의 B씨(46)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L씨(33) 등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박 씨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 씨와 이승연 소속 기획사 대표 L씨(38), 주부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연 씨도 비슷한 기간 미용시술과 통증치료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111회 투약했으며, 장미인애 씨는 95회, 현영 씨는 42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 등이 프로포폴의 의존성 때문에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거나, 한 병원에서 이미 투약하고도 같은 날 다른 병원에 가서 재차 투약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대부분은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A씨와 B씨는 IMS(침 시술)나 카복시 등 미용시술을 빙자해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91회와 1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기록부를 파기·조작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향정관리대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안 기획사 대표 L씨는 이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의사 B씨에게 부탁해 이 씨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이 2011년 2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 지정된 이후 병원들이 합법을 가장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오·남용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예인 등 고객과 의사들이 주로 '시술과 함께 투약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프로포폴을 오·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이 수입 증대 차원에서 미용시술·통증치료 등으로 포장해 프로포폴 오남용을 부추긴 것도 중독자를 양산한 이유 중 하나라고검찰은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 등을 표방해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에 기소된 의사들은 보톡스, 카복시 등 굳이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도 매번 수면마취를 했고 불필요한 추가 시술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 등을 참고해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해 적용했다"며 "프로포폴을 시술·투약하는 의료진이나 고객은 신분·지위에 관계없이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박 씨와 장 씨 측 소속사는 각자 보도자료를 내고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벗겠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채널A 영상]‘프로포폴 투약’ 박시연-현영 검찰 조사…연예계 ‘초긴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