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외수 혼외 아들에 양육비 20년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1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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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67)의 부인이 남편의 피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 언론에 의해 소설가 이외수가 혼외 아들과 관련해 피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모 씨(56·여)는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이외수를 상대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외수가 1987년 자신과의 사이에서 가진 혼외자 오모 군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아들 오 군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그간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외수의 부인이 직접 오 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외수의 부인은 이날 한 종편채널과 인터뷰에서 이외수가 오 군이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6년 간 연락을 끊고 있던 오 씨가 갑자기 양육비를 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4월 1일 오 씨와 오 군을 만나 다같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오 군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는 선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가 끝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수의 부인은 "(오 씨가)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그랬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4월 1일 올라와서 고소를 다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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