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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준강간·강긴치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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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0:55
2013년 4월 2일 10시 55분
입력
2013-04-02 10:53
2013년 4월 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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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 동아닷컴DB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박시후의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분석해 박시후에 대해서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차례의 피해를 각각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 역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시후 측이 고소인 A와 지인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본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박시후 측의 “핵심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박시후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는 전체 중 일부일 뿐이다. 경찰은 전체를 보고 정황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소인과 피의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불구속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시후와 고소인 A씨, A씨의 선배 B씨,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 등이 서로 맞고소하는 등 얽히고설킨 상황에 대해서도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얽힌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및 관련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별도로 조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시후는 2월15일 함께 술을 마신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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