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세 사람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했지만 치료와 미용의 목적이었으며, 의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공소 사실에 나타난 투약 기록 중에는 피고인의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했다는데 투약한 사람이 아닌 투약 받은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지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고와 무관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됐다. 같은 병원 환자일 뿐 관련성 없는 증거들은 분리가 필요하다. 관련성 있는 증거만 특정해서 제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일자별로 적혀 있다. 이는 의존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각 병원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의 행태를 진술한 기록도 의존성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연예인들과 검찰이 첨예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재판부는 2주에 한 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