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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10억원대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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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6:49
2013년 4월 9일 16시 49분
입력
2013-04-09 16:47
2013년 4월 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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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 스포츠동아DB
방송인 김용만이 10억원 대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 포함해 모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맞대기’를 통해 13억3500만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대기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회원들은 해당 경기의 승리 예상 팀에 일정한 금액을 건다는 답장을 보내 배당률 등이 확정되는 방식의 도박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용만은 해외 축구 게임결과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법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월19일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용만은 “취미로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김용만은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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