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하에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 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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