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37·사진)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신세가 됐다.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예인으로는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7년 동안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고영욱을 질책했다. 이어 5년형의 중형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소를 취하해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죄질로 비춰볼 때 엄하게 다스림이 당연하다. 활동을 중단했고 사실상 향후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죄를 저지른 수단과 방법의 유사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 위험 평가 척도 등을 따져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징역형이 끝나는 날부터 전자발찌 10년형이 실행된다.
다만 고영욱이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고영욱 측은 결심공판까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항소 의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날 일절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