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를 상대로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정 씨가 제기한 나훈아에 대한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측이 제시한 혼인 관계 파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항소 비용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정씨의 소를 기각했지만 정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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