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KBS 부적격 판정, 재심의 신청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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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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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동아닷컴DB
가수 싸이. 동아닷컴DB
싸이 측이 KBS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내부 회의 결과 KBS에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부적격 판정을 예상한 것도 있고, 재심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BS 홍보실은 이날 오전 “4월3주차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젠틀맨’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맏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공공 시설물 훼손’이다”고 밝혔다.

KBS는 ‘젠틀맨’ 도입 부분에 싸이가 등장하며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로 삼았다.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KBS 방송에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전 분량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다. 단, 뉴스 보도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장면을 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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