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KBS “젠틀맨 방송부적격 이유 선정성 아냐” 이유 알고보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2:42
2015년 5월 23일 12시 42분
입력
2013-04-18 14:46
2013년 4월 18일 14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KBS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 전체 분량 3분 54초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1분 19초짜리 버전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전체 버전에도 적용된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 KBS에서 방송될 수 없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SBS는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MBC는 아직 심의용 편집본을 전달받지 못해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0년 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빼돌려” 구속 기소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민주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