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6)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뮤비)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는 18일 "'젠틀맨' 뮤비를 심의한 결과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S는 "향후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싸이는 '젠틀맨' 뮤비 첫 부분에서 쇼핑백을 든 노인 4명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 옆에 놓인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뻥 차버린다. '젠틀맨'이란 제목과 달리 '가짜 신사'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리라고 선언하는 신호탄 같은 장면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YG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뮤비의 도입부이고 중요한 장면이어서 빼기 힘들다. 편집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따로 제한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가는 뮤비도 방송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연령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젠틀맨'의 경우 YG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업로드했기 때문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YG 측은 밝혔다.
KBS는 '젠틀맨'의 세계적인 인기를 의식한 듯 방송 부적격 판정 결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KBS 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12일 발매 이래 연일 화제가 된 '젠틀맨'은 이번 주 빌보드 핫100(싱글차트) 12위에 올랐다. '강남스타일'은 이 차트에 64위로 처음 등장했었다. 보통 신곡이 나오면 차트 하위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젠틀맨'은 '강남스타일'보다 빠른 기세를 보인 셈이다. 더욱이 '젠틀맨'은 주말에 발매돼 7일의 집계기간 중 이틀만 반영됐는데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
빌보드닷컴은 18일 차트 상위권 동향을 다룬 기사에서 "케이팝 스타 싸이가 미국 데뷔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이어받았다. 발매 후 이틀 동안에만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듣기) 횟수가 860만 건에 달해 '스트리밍 송 차트'에서는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젠틀맨'이 다음 주 차트에서 정상권에 근접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송기철 대중음악평론가는 "유튜브 조회수와 스트리밍 횟수에서 호조를 보인 만큼 음원 판매가 받쳐주면 '강남스타일'을 능가하는 성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전망했다.
'젠틀맨' 뮤비는 18일 오후 현재 유튜브에서 1억40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미국 아이튠스 송 차트에는 12위에 올랐다. '젠틀맨'이 아이튠스 정상을 기록 중인 나라는 38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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