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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박시연 등, 3차공판서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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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15:08
2013년 4월 22일 15시 08분
입력
2013-04-22 15:00
2013년 4월 2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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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장미인애-이승연.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기자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가 3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팽팽한 의견 대립을 유지했다.
2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세 사람의 변호인 측은 기존 주장과 다름없이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과 메모지 사본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 외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이 존재한다. 수첩에는 구체적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과 횟수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의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시술을 받으러 가지 않은 날짜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시연과 장미인애 측도 지난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4차 공판은 5월6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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