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장미인애의 카복시 시술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를 증인으로 검찰측 심문이 있었다.
검찰은 증인에게 카복시 시술 시 프로포폴 사용량 등 의 질문과 함께 장미인애에게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카복시를 보통 주1회 10회 정도 시술하는데 이 정도로는 중독증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장 씨는 하루에 서로 다른 두 곳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이 시술을 받았다. 이에 증인은 “장 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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