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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검찰, ‘불법도박 혐의’ 김용만에 징역 1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5-07 11:35
2013년 5월 7일 11시 35분
입력
2013-05-07 11:33
2013년 5월 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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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용만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금액의 규모가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용만의 변호인 측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김용만이 호기심 차원에서 도박을 한 것”라며 “도박으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았고 2년 전부터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용만은 최후 진술에서 “저를 아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울먹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김용만에 대한 선고공판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된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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