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래퍼 더콰이엇 공익근무중 영리활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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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14일 07시 00분


래퍼 더콰이엇. 사진제공|일리네어 레코즈
래퍼 더콰이엇. 사진제공|일리네어 레코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래퍼 더콰이엇(28·신동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영리 활동을 벌여 경고조치와 함께 5일간의 연장복무 처분을 2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더콰이엇이 복무 중 음반 발매, 공연 및 음원 유료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간 연장 복무하도록 명시돼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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