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빅스의 신곡 ‘하이드’ 뮤직비디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았다.
빅스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발매 예정인 첫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하이드’의 뮤직비디오가 19세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본편에 앞서 16일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일명 ‘호러티저’로 알려지며 화제와 함께 관심이 집중됐던 빅스의 ‘하이드’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의 공포스러운 분장과 벌레 등의 소품이 나오는 부분 등이 “혐오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19세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빅스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19금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작품성을 위해 재편집 없이 ‘19금’ 표지를 고지한 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리피쉬 측은 “‘하이드’는 사랑에 상처받아 괴로워하다 내면이 악하게 변하고 마는 남자의 섬세한 심리와 선악의 양면성을 ‘지킬 앤 하이드’를 콘셉트로 표현한 것이며, 노래와 재킷, 뮤직비디오는 물론 안무까지 이러한 콘셉트에서 제작됐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19금 판정을 받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스럽다고 지적받은 장면을 삭제하면 빅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달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의 작품으로도 완성되지 않기에 심의결과가 안타깝지만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드’ 뮤직비디오는 서태지의 ‘모아이’, 소녀시대 ‘더 보이즈’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홍원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홍 감독은 역시 “장면 하나, 소품 하나, 멤버 한 명의 표정 및 손짓 하나까지 생각해 제작한, 작품성 높은 영상이다. 이런 작품을 새로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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