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코리아 ‘여성 치마 들추고 도둑질 장면’에 과징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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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24일 10시 06분


‘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

‘SNL코리아’ 가 비교육적인 장면을 방송한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N ‘SNL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3월 16일 방송된 ‘SNL코리아4’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는 개그맨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됐다.

이날 방송에는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를 하고 슈퍼에서 물건 훔치고 달아나기, 공짜 오락게임, 여성의 치마를 들추기 등을 시키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27조 제2항 등을 적용, 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영상뉴스팀
사진= SNL 코리아 과징금 ㅣ tvN ‘SNL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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