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월 16일 방송된 ‘SNL코리아4’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는 개그맨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됐다.
이날 방송에는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를 하고 슈퍼에서 물건 훔치고 달아나기, 공짜 오락게임, 여성의 치마를 들추기 등을 시키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27조 제2항 등을 적용, 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영상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