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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검찰 ‘대마초 흡연’ 비앙카 구속영장 발부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04 19:25
2013년 6월 4일 19시 25분
입력
2013-06-04 19:23
2013년 6월 4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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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모블리 비앙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비앙카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비앙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1차 공판과 지난 5월 9일 있었던 2차 공판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안 나왔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2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비앙카는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게 대마를 공급 받아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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