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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횡령 혐의’ 비, 재수사서도 무혐의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23 16:40
2013년 6월 23일 16시 40분
입력
2013-06-23 16:36
2013년 6월 23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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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2년에 걸친 횡령 혐의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3일 의류회사 제이튠 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로 있던 비가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챘다며 의류사업가 이모 씨가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2010년 4월 비가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했다.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비의 전속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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