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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사진 무단사용… 500만 원 지급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25 10:30
2013년 6월 25일 10시 30분
입력
2013-06-25 09:11
2013년 6월 25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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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백지영 승소’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8단독은 “백지영과 남규리 등이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전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백 씨와 남 씨의 사진을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스타들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백지영 승소’에 네티즌들은 “벌 받아야지”, “결혼에 이어 겹경사다”, “백지영 승소 축하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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