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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불법도박’ 김용만, 징역 8월·집유 2년… “항소 안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27 11:11
2013년 6월 27일 11시 11분
입력
2013-06-27 11:08
2013년 6월 2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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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김용만. 동아닷컴DB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 대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만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 면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복표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4월9일 불구속 기소됐다.
5월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용만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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