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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용진 상견례 몰카, 손해배상 하라!… “당연한 결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27 14:40
2013년 6월 27일 14시 40분
입력
2013-06-27 14:35
2013년 6월 2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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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동아일보 DB)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상견례 장면을 몰카로 찍어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연예인 파파라치 전문 사이트 D사는 과거 정용진 부회장과 플루리스트 한지희 씨와의 상견례 하는 모습을 몰카로 찍어 전한 바 있다.
당시 정 부회장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약혼녀였던 한지희 씨의 동의없이 얼굴을 촬영해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용진 부회장의 상견례 몰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다”고 입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죽어라 따라다녀서 남의 사생활 캐는 것이 자랑인가”, “어찌됐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야지 무슨 배짱인가”, “어느 누구든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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