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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고영욱 문자내역 공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29 11:28
2013년 6월 29일 11시 28분
입력
2013-06-29 04:46
2013년 6월 29일 0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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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문자내역 공개'
(사진=동아일보 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A양과 나눈 문자내역을 공개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복원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A양과 고영욱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
고영욱 측이 제시한 문자내역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에게 약속을 미루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잘 지냈느냐는 내용의 안부 문자를 먼저 보냈다. A양은 전화번호를 바꾼 후에도 고영욱에게 문자를 먼저 보냈고, 서로 간에 안부 인사를 담은 문자메세지가 오가기도 했다.
고영욱 측은 "A양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문자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위 문자내역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영욱이 먼저 연락했고 매번 저질스러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자로 봤을 때 그것은 거짓"이라며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문자내역이다"라고 A양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A양(당시 13세)을 위력으로 두 차례 간음하고 한차례 유사 성행위한 혐의, 2010년 B양(당시 17세)를 성추행한 혐의, 그리고 지난 2012년 C양(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1차 공판 때 고영욱 측은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 B씨와 C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A양에 대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A양은 증인자격으로 다음 공판에 소환된다. 현재 미성년자인 A양은 1심에서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녹취록으로 증인 참석을 대신했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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