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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상추-세븐 軍 처벌수위는? “상관 허가 없을 경우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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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4:44
2013년 7월 1일 14시 44분
입력
2013-07-01 10:51
2013년 7월 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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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분 좋은 날’ 방송 화면
공연을 마치고 음주 회식 후 허락없이 유흥가를 배회하다 새벽에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연예병사 상추와 세븐의 처벌 수위와 시기는 어떻게 될까?
연예병사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이재만 변호사는 상추와 세븐의 유흥업소 출입등과 관련한 처벌 수위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 일탈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 형법 뿐만 아니라 군인 사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는 "군인 사법이 적용된다면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4가지 징계 중 하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연예병사의 군 복무실태를 조사한후 다음 주 처벌 수위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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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직접 가보니 “25분 기다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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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연예병사, 사복차림 술자리 후에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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