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민주구국선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고 윤보선 전
대통령,고 정일형 전 의원, 고 함석헌 선생 등 1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떠나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한 것은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976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구국선언은 사법권 독립, 의회정치 회복, 박정희 정권 사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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