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정치인 스폰서 루머'를 유포한 혐의의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혜교가 고소한 누리꾼 41명 가운데 24명을 약식기소했다. 20, 30대로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의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5일 "약식기소된 24명 중 10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20~30대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어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혜교가 모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고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글을 수차례 올린 2명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으로 처분했다.
송혜교는 지난해 2월 "누리꾼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지만, 일부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41명을 고소했다.
송혜교 공식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혜교 공식입장, 악성루머 정말 사라져야 한다", "송혜교 공식입장, 저런 소문에 시달렸으니 여배우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송혜교 공식입장, 익명을 가장해 악성루머 퍼뜨리는 사람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송혜교,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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