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의 소속사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역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병역기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TPC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고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 무관하게 소속사는 소속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명예 회복"이라며 "병무청의 행정착오 때문에 벌어진 잘못이 김무열의 의도적인 병역기피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라며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라며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은 병무청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원에서는 직원을 핑계대고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한 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병사로 군 복무 중이다. 이번 패소로 김무열은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를 한 후 만기제대 하게 됐다.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연예활동 기간 중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져 병역 기피 의혹을 샀다. 병무청은 재심사 결과 '병역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계 곤란 재산 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재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전격 자진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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