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명예회복 위해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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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8일 15시 08분


‘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배우 김무열이 입영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무열(31)이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입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1년 1월 김무열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채용시험과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입대가 면제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밝힌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에서 어머니의 월 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소송 패소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김무열 본인과는 무관하게 소속 배우의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됐다”며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소속사 차원의 소송”이라고 전했다. 또 “김무열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열 입영취소 패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군생활 잘 마무리하길” “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건강히 돌아와라” “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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