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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비키니 사진 무단도용’ 성형외과 상대로 또 승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20 12:18
2013년 7월 20일 12시 18분
입력
2013-07-20 11:44
2013년 7월 2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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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지영 트위터)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액을 4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만 원으로 정했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 당연한 판결", "백지영 승소, 무단도용 뿌리 뽑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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