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상추 등 연예병사 7명 ‘영창’, 1명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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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5일 16시 16분


‘연예병사’ 세븐-상추.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연예병사’ 세븐-상추.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연예병사 복무규율위반 논란을 일으킨 가수 세븐(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에게 ‘영창’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24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중 지난달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세븐과 상추는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요구를 받은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를 받았다.

8명의 병사들은 징계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18일에는 “6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연예병사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 연예병사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한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가수 KCM, 김경현, 정준일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남아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한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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